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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인력 양성·한국사회 정착 기회 확대해야”
등록일 2024.08.20 / 조회 242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한국사회 정착 기회 확대해야”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한국사회 정착 기회 확대해야”

고용허가제가 도입 20년을 맞았다. 2004년 8월 17일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국내 산업 현장을 뒷받침한 외국인력은 누적 100만명이 넘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제조업·농업·어업 등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산업 분야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로 설정하고,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도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14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 등 전문가를 초청해 ‘고용허가제 20년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김나래 사회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력 도입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입국과 사업장 인도까지 담당해 송출 과정이 투명하고 부작용이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 근로자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고용허가제 인력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직업훈련, 경력 개발, 안전교육 등 비자와 관계없이 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 수요가 있다”며 “정부 각 부처 고유의 기능을 연결해 외국인력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른 국가 사례를 볼 때 비전문인력 도입은 결국 숙련인력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외국인력을 지원·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입 20년을 맞은 고용허가제의 성과는. △김 차관=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등에 비전문인력(E-9·H-2)을 도입하는 제도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적시에 외국인력을 도입했다는 부분과 송출 과정을 공공부문이 담당해 투명하게 운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9 비자는 최대 4년10개월간 일할 수 있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하면 4년10개월을 추가로 더 일할 수 있다. 지난해 취업 외국인 92만명 중 3분의 1가량인 33만명이 고용허가제 인력이었다. △이 대표=저는 고용허가제 이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운영되던 1997년부터 현재 단체에서 일해 왔다. 당시 연수생 제도는 송출비리, 불법체류,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고용허가제로 바뀌며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미등록 외국인 문제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결국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것을 고용허가제가 해내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이슈도 많았는데. △이 대표=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폐업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력을 순환시키는 제도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소규모 사업장보다 고용 조건이 더 나은 곳으로 인력이 몰리는 문제가 있어 정부 조치에 대해 이해는 된다. 그러나 제한 조항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외국인이 되기도 한다. 중장기적인 외국인력 정책 관점으로 본다면 사용자 편익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김 차관=정부는 인력난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대 국가로 인력을 송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장점이 많다. 다만 이제는 고용허가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를 대변하는 협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은. △이 연구위원=현장에선 숙련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최장 9년8개월까지 일할 수 있어 이들의 숙련도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측면이 있는데,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업에 맞는 언어능력 등을 가진 인력을 선별, 매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김 차관=노동시장 환경과 여건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다. 고용허가제 인력이 성실히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숙련인력이 영주, 정주와 연계돼 (외국인 근로자가)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고용허가제 비자는 고용부가, 그외 비자는 법무부가 담당한다. 고용부는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과 고용허가제 인력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다. 나머지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도 취업 현황 관련 정보가 없다. 노동시장 관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비자에 관계없이 같이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고용부는 국내 노동시장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산업안전, 근로기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 관리·보호를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인력의 정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인가. △김 차관=외국인들이 제도 내에서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E-9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인력이 재입국 과정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숙련도를 높이도록 한 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E-9에서 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를 지난해 3만5000명으로 늘렸다. E-7-4 비자는 가족 입국이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현장에 가보면 전문외국인력 비자로 들어온 근로자가 한국어 소통이 안 되고 기술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 숙련된 E-9 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한 인력이고 업무에도 능숙하다. 이들을 전문인력 비자로 전환해 더 오래 체류토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나뉘어 있고 외국인들은 이중구조의 가장 아랫단에 있다. 이민정책을 마련할 때 모든 외국인력이 정부 지원 없이 한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비자정책과 노동정책은 어떻게 연계해가야 하나. △이 연구위원=유학생(D-2) 비자처럼 취업자격 비자가 아니지만 체류활동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들이 많다.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취업교육, 경력개발 지원 등은 노동정책에 해당한다. 고용허가제가 아닌 외국인의 노동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관련 정책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효과적으로 비자 정책을 운영하려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에 맞춰 외국인 체류자격 요건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일정 임금 이상이면 숙련인력이라고 보고 전문자격 비자를 부여한다. 한국도 인력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각 부처의 기능을 연결시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비전문인력 도입은 결국 숙련인력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외국인의 체류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시장 문제를 다루는 고용부가 비전문·전문 인력을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가 외국인력 문제를 지원·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김 차관=과거에는 일하는 외국인 비자가 고용허가제 비자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재외동포와 결혼이민 비자가 급증했다.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력이 대거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국가 인적 관리 문제와 체류자격 관리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각 부처가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가 과제다. 정리=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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