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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군가족센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
등록일 2024.12.25 / 조회 141

달성글로벌소녀합창단의 합창 공연 모습(사진 달성군청 제공) 대구달성군가족센터가 법무부 주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2025~2027년 3년간 지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정 기간 동안 달성군가족센터는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 상담 서비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 교육을 실시함으로 더 많은 이민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은주 센터장은 “이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가족센터는 가족상담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내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가족센터(053-637-4374)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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