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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법원서 제동
등록일 2025.01.24 / 조회 139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법원서 제동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연방판사 "트럼프 행정명령 노골적 위헌…어떻게 합헌 주장 가능한지 이해 안 돼"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불법 이주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州)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중단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민들을 겨냥한 명령으로 오는 2월19일 시행을 예고했다. 코에너 판사의 이날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시행 가능성을 차단한 조치다. 행정명령 시행을 계속 막을지 여부는 다음달 5일 심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정에서 워싱턴주 측은 "지금도 워싱턴과 전국에서 신생아들이 태어난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 신생아들이 미국 국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를 담당한 법무부 측은 다음달 19일까지는 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으니 일단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코에너 판사는 이와 관련, "4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면서 이보다 (결론이) 명확한 사건은 없었던 듯하다"며 "이는 노골적으로 위헌인 명령"이라고 말했다. 코에너 판사는 또 "어떻게 이 명령이 합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결정문에서 코에너 판사는 "원고들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WP는 코에너 판사가 재판 심리 기간 동안 행정명령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결정에 불복해 이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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