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다문화 교육 뉴스 Ξ 상세

정책 자금 칼 뺀 정부…디딤돌 대출 금리 최고 3.95%로 인상
등록일 2024.08.12 / 조회 108
정책 자금 칼 뺀 정부…디딤돌 대출 금리 최고 3.95%로 인상 정책 자금 칼 뺀 정부…디딤돌 대출 금리 최고 3.95%로 인상

정부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한다. 정책자금 위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도록 이달 16일부터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각각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책자금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리자 정부가 집값 자극을 막기 위해 긴급 처방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 '영끌' 부추기는 정책자금 손질…적게 빌리고 중도상환땐 금리 깎아준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자금줄을 조이는 것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현행 체계로는 시장금리보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 자금의 금리가 훨씬 낮아 최대한 대출을 끌어와 무리하게 집을 사는 ‘영끌’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나서면서 불붙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특히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대출 규모와 기간에 따른 우대 금리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모두 원금 중도상환시 0.2%포인트, 소액 대출시 0.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청약저축 가입(0.3~0.5%포인트) △유자녀 가구(0.3~0.7%포인트) △신규 분양(0.1%포인트) △전자 계약(0.1%포인트) 등 중복 혜택도 제공한다. 또 일반 디딤돌 대출의 경우 △한부모 가정(0.5%포인트) 또는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등(0.2%포인트) 요건에 해당되면 추가 우대 금리 적용도 가능하다. 이번 금리 조정으로 기존 2.15~3.55% 수준이던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2.35%에서 최고 3.95%로 높아진다. 연간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자비용을 내야 한다. 예컨대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연 2.70%의 금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90%으로 0.20%포인트 높아진다. 반면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3.55%에서 3.95%로 0.40%포인트 상승한다. 여기에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연간 1.5~2.9% 수준이던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2.0~3.3%으로 오른다. △차상위계층(1.0%포인트)이거나 △다문화가정(0.2%포인트)일 경우 우대 금리를 부여한다. 이밖에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전자계약(0.1%포인트) △유자녀 가구(0.3~0.7%포인트) △소액대출(0.2%포인트)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최저 1.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기존 대출의 금리도 곧바로 오른다. 변동금리 디딤돌 대출 가입자의 경우 차회차 원리금 상환시부터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버팀목 대출 가입자도 차회차 이자 상환시부터 금리가 변동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인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인상하는 등 가입 유인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예고한 대로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청약저축 가입자 약 2500만 명 가량이 금리 인상 등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 자금 대출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대 0.40%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이번 금리 조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가계대출 증가세나 부동산 시장 등 문제보다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5개월 만인 6월 말까지 신청액이 6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3분기부터는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10조 원의 정책 자금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둑이 터진 듯한 대출 수요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면 적용하는 등 부채 총량을 조절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상우 장관 "재건축 14년→6년 줄여야…공공 개입해 사업 속도" 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14년에서 궁극적으로는 6년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사실상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인 만큼 공공이 적극 개입해 절차와 인허가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기 단계 절차를 확 줄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기간을 6년 정도로 본다”며 “노후계획도시를 6년 만에 재건축하고 일반 아파트는 8~9년 만에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개입해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은 공공의 영역”이라고 말해 공공의 개입·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조합 등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사업을 끌고 가도록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제정,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 등 8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통합 심의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5단계로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이 특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힌 후 민간 재정비 사업 기간 단축 의지까지 드러낸 것은 서울 도심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비사업은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공급원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12년 만에 서울 강남 등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주택 물량을 늘리기로 협의했지만 사실상 7~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시적인 주택 공급 효과는 없는 셈이다. 문제는 입법이다.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 절차를 조정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기존 법안들도 아직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박 장관은 “특례법을 만들 때 혹여라도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뺄 것”이라며 “재건축 절차 단축을 위한 법안은 지역 개발에 관한 것이기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철도 지하화 특별법처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전글
[MT시평]다문화국가 한국의 고민
다음글
[맵짠 한국이야기 #1] 파스타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