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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듀 2024] 손내민 상생금융…취약계층·소상공인·수출기업 웃었다
- 등록일 2024.12.31 / 조회 26
![[아듀 2024] 손내민 상생금융…취약계층·소상공인·수출기업 웃었다](http://news-plaza.com/newsml/data/image/2024/04100958/20241231/04100958.20241231072600001.01.jpeg)
2024년 금융권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을 하면서 감동을 주는 한 해였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은 작년 12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 올해 1분기부터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민생금융지원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 낮추는 등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에 중점을 줬다. 민생금융지원에는 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Sh수협은행, 대구은행(현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 참여했다. 민생금융지원, 공통 프로그램 및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 실행 이들 은행은 '2조원+α'의 재원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활동을 펼쳤다.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이자환급(캐시백) 등을 통해 환급 금액을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하는 등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이 1조60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시행한 뒤 남은 재원 4000억원을 활용하는 자율 프로그램은 전기료,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각 은행이 올해 1분기 집행 계획을 마련했고, 은행연합회가 분기별로 점검 등을 실시하며 상생금융 실천에 세심함을 더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이자환급 등 지원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 1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을 발표하며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은행권 이자환급의 경우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전액을 돌려받는,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낸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이자환급은 작년 12월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연 5% 이상~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으로 설정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확대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 보증료 0.7%를 면제하는 등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2조1000억원 규모로 추진됐고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취약계층 지원은 6000억원 규모로 4월부터 실행됐다. 중소기업 이자환급은 지난 3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개인사업자의 오프라인 신청은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을 방문, 온라인 신청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ㆍ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했다. 법인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고 증빙 서류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ㆍ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했다. 은행권 자율프로그램…3분기까지 4561억 집행 은행권 민생금융지원과 관련한 자율프로그램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목표액 5971억원 중 4561억원(76%)이 집행됐다. 자율프로그램은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에서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 재원이 있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iM뱅크 등이 참여했으며 토스뱅크는 자발적으로 이자환급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ㆍ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ㆍ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2214억원을 집행했고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 주관으로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로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78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ㆍ소기업 지원으로 이자 캐시백, 보증료, 사업장 개선, 경비(전기료ㆍ통신비 등), 특례(협약) 보증, 대출원리금 경감 등 3분기까지 1402억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등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청년ㆍ금융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1~3분기 867억원을 지원했다. 청년층 대상으로 창업 자금, 학자금, 주거비ㆍ식비 등 각종 생활안정을 위해 232억원을 집행했고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자ㆍ보증료 캐시백, 서민금융 대출재원 특별출연, 원리금경감 등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526억원을 집계됐다.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109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1~3분기 은행별 자율프로그램 집행액을 살펴보면 △하나은행 1331억원(목표액 1563억원) △신한은행 696억원(1094억원) △우리은행 815억원(908억원) △국민은행 409억원(716억원) △기업은행 599억원(694억원) △SC제일은행 173억원(307억원) △한국씨티은행 280억원(196억원) △카카오뱅크 181억원(199억원) △광주은행 109억원(121억원) △수협은행 40억원(67억원) △농협은행 11억원(19억원) △iM뱅크 1억원(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민생금융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래은행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 은행연합회는 투명성 있는 집행을 위한 은행별 집행실적을 내년 1월 말 공개하는 등 정기 공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