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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혼 논란에…‘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 폐지
등록일 2025.04.22 / 조회 23
매매혼 논란에…‘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 폐지

‘젊고 순종적인 아내’ ‘20살 라오스 신부와 결혼한 50살 한국 남성.’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남아시아 여성과 국제결혼을 홍보하는 실제 문구다. 하지만 곧 이런 문구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내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벌여 온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게 장가보내기’ 사업이 모두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할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돼왔다. 이를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인권위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 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 여러 차례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론 ▲매매혼 조장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을 위한 조치보다 결혼 성과를 중시 ▲이주 여성을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교육 부적응·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다는 점 ▲이등 시민으로서 이주 여성 거론 등의 이유를 밝혔다. 과거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결혼하지 못한 농어촌 남성들에게 외국인 여성과 맺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수혜자가 남성으로 제한돼 있고 결혼하더라도 극심한 나이 차이,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국제적으로도 돈을 주고 결혼하는 매매혼 풍습이 크게 비판받고 있는 이유도 크다. 국제 사회에서 매매혼은 대부분 후진국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2023년 12월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자 인권위는 1년 이상 25개 지자체와 관련 조례·사업 폐지를 협의했다. 인권위는 각 지자체에 “국제결혼 지원사업 정책의 목표와 사업의 내용이 성적으로 평등한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배제 등의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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