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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 제공
작성일 2020-11-17 15 / 조회 1150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12개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하오니, 다문화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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