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원
연수 및 워크숍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 및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근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다문화이해 교육관련 연수 실시 의무화
- 이주배경(다문화)학생 지도 교원 대상 워크숍 실시
『한국어학급 관리자 및 담당교원 대상 워크숍』,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
- 다문화교육 관련 원격연수 지원(링크바로가기)
『다문화사회, 다양해서 더 즐거운 학교 길라잡이(15차시)』,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의 실제(15차시)』,
『이주배경(다문화)학생 진로진학지도 및 상담의 이해(15차시)』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운영
다문화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교원 간 교류 및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주요 역할
- 중앙 및 지역 단위 전문인력 활동(정책 자문, 연수‧워크숍 강사 활동 등)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운영계획서 검토,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실시 등)
- 중앙단위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 및 자문, 감수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