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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한시적 시행 안내
- 작성일 2022-01-28 12 / 조회 3623
법무부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2.2.1.부터 2025.3.31.까지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오니
학교 현장에서 대상 아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