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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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D-4-3) 비자인 상태에서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단기 체류 비자인 경우 학교에 입학할 수 없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출신 국적, 체류 신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없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초·중등교육법]으로 아동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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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알려주세요.
학교급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릅니다. 학교에 직접 신청하더라도, 먼저 거주지 내의 교육청(지역다문화교육센터)으로 연락하여 각종 안내를 받은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지역다문화교육센터) 연락처는 '자주 묻는 질문' – '지역다문화교육센터 소개' 메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문화 학생지원,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학교급, 운영 내용 구분 입학신청 방법 초등학교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방문 중학교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 고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방문 -
한국의 학교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한국어도 잘하지 못하는데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징검다리과정)과 한국어교육 프로그램(한국어학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우선 전·편입학할 수 있고,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찾아가는 한국어교육)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에 다니면서 점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